경주시 체육회 이해할수 없는 해명으로 의혹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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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육회 이해할수 없는 해명으로 의혹만 확산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8.12.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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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에서 주낙영시장 회장추대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회장은 공석 ?
(사진출처:경주시체육회 홈페이지)경주시체육회 조직도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 체육회가 일부언론에서 지적한 체육회 운영의 불법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지난달 30일 조목 조목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두차례에 걸쳐 배포하였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의혹만 확산되고 있다.

체육회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면서 비방 왜곡 보도라 규정하여 유감,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거론하고 체육회관계자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문책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혀둔다고 했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데 왜 관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체육회는 지난 8월30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주낙영 시장 경주시체육회장 추대의 건과 최귀돌 상임부회장 추대의 건을 총회에 보고하였고, 경주시체육회 임원선임 권한 위임의 건을 대의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임원 선임에 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의결하였다고 하였다.

시장의 체육회장 추대의건을 상임부회장 추대의 건과 동일하게 총회에 보고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는 지적이다. 규약에는‘회장은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총회가 주낙영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하였다는 의결은 어디에도 없으니 지금까지도 경주시 체육회 회장은 공석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날 총회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는 최귀돌 상임부회장이 권한 없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장이나 상임부회장 추대의 건은 보고조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주시 체육회가 지난 7월1일 신임 경주시장 취임 이후 행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의 해촉 임명과 이사등 임원의 해촉 선임 및 사무국 직원의 임명등 모든 집행 행위는 불법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체육회가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이날 총회를 주제한 최귀돌 수석부회장의 권한에 대하여도 말들이 많다.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하고 경상북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정식임명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 진행된 절차 때문에 전부가 무효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추대받지 못한 회장에게 임원선임의 권한을 위임하는 의결을 하였다면 그 권한은 누가 행사하여야 하는가 ? 경주시 체육회의 업무 처리의 답답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공문에 근거하여 (전)경주시장의 경주시체육회장 임기는 2018. 06. 30.일자로 만료되었고, 지방선거 신임 당선자의 체육회장 임기는 총회에서 추대 받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 후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에 의거해도 신임 체육회장은 신임 시장이 총회에서 추대받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 이후 이여야 한다. 또 경주시체육회규약에는 2016년 통합체육회 발족이후 ‘초대체육회장은 시장으로 추대한다’면서 통합후‘첫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임 임원(체육회장 포함)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임 임원이 사퇴하지 않는한 2020년 정기총회일 까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느냐? 는 지적이다.

또 체육회는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인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시장의 체육회장임기를 이 규정으로 해명하였으나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될수 없고 당연직 임원은 규약에 의하여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경주시 체육업무담당과장과 경주교육지원청 체육청소년담당 장학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고 규정 되어 경주시 체육회의 공무원 당연직 임원은 이 세명으로 되어 있다

7월 20일 (전) 집행부 전두식 부회장 주재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현)경주시장을 체육회 회장으로, 최귀돌을 상임부회장으로 추대하였다.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유효함)

규약 제17조는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2항에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등 9개 항이 있으나 체육회장이나 상임부회장을 추대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변호사 법률자문결과 유효함이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자문이 법원의 판결이라도 받은 것이냐? 고 되물으면서 비아냥 거렸다.

경주시체육회의 규정적용 문제와 업무처리의 미숙함으로 체육회 운영의 적법절차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방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게 되었다면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이다.

경주시체육회는 지금이라도 이해할수 없는 해명을 구차하게 할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숙하는 자세로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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