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중도선사 유적지 공사중지 가처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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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중도선사 유적지 공사중지 가처분 심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9.02.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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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글로벌뉴스통신]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2월 15일(금) 201호 법정에서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공사중지가처분(2018카합87 가처분)사건을 심리하였고,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에게 중도유적지 적석무덤 위로 공사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할 것을 명령했다.

(사진제공: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은 중도유적지 선사시대 무덤 위로 공사차량을 운행하여 유적의 현상을 훼손했다.(출처: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

채권자인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채무자 ㈜엘엘개발에게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의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복토현장 4-2호 무덤을 훼손한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와 유적인 선사시대 무덤 위로 공사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종문 대표는 “선사시대 무덤 위로 공사트럭을 운행하는 행위는 발굴된 유적의 현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에 벌금형에 해당한다.”며 “엘엘개발이 선사시대 무덤 위로 공사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다면 레고랜드 공사는 즉각적으로 중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약칭: 매장문화재법 ) 제 7장 벌칙 제 31조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사진제공: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20190215 춘천지방법원에서 춘천레고랜드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들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10월 25일 엘엘개발이 선사시대 무덤위로 공사차량을 운행하여 훼손한 것을 신고 받고 사실 확인 후 공사를 중단시킨 바 있으나 “전체 유적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며 고발을 하지 않았다.(문화재청 ‘발굴제도과-15354’/2017.12.26.)

중도유적지는 춘천레고랜드 관련 발굴결과 대한민국을 고고학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밝혀졌다. 다음 심리는 오는 3월 4일(월)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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