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글로벌뉴스통신]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2020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550대, 최대 대당 165만원 가량)을 비롯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DPF부착,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등이며 올해 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대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이 시행될 경우 노후 차량 소유자들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혼잡 방지와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환경관리과 및 가까운 읍면동에서 9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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