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오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 중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군대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19대 국회의 특별법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70년 가까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 정부가 원폭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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