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덕진종합건설,민원 방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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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덕진종합건설,민원 방치했나?
  • 김종현 기자
  • 승인 2019.11.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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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 남지·거제 지석, 전라남도 광양에서 피해 주장
(사진제공:덕진 피해자)(단독)덕진종합건설,민원 방치했나?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장직을 맡은 덕진종합건설(주) 김성은 대표는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중앙 1길 10, 덕진7차 봄아파트에 대하여 창녕군으로부터 2007년 11월 16일 국민임대 주택임대사업 대상지로 인가를 받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기간이 2016년 4월 28일까지 임대보증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2010년 4월 7일부터 2016년 3월 29일까지 임대기간을 승인받아 동 기간 내 입주자들에게 분양을 완료해야 했으나 2015년 8월 12일경 (주)록스웰에 사업대상지를 매각하였고, 2015년 8월 13일 공고문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분양전환 등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장치, 임대료, 관리비 등 임차인의 제반 권리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확실하게 유지되고 임차인의 피해는 전혀 없다’며 단순히 임대사업자만 바뀐다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계약을 변경하도록 요청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임대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실효되어 임차인들은 법적보호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으나 창녕군에서는  2016년 3월 30일 (주)록스웰이 신청한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27일 (주)록스웰은 부도 후 해체되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ㄱ씨 주장에 의하면  "(주)록스웰이 부도 전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미납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및 경매진행’을 통보받은 임차인들이 창녕군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경매 중단, 덕진종합건설(주)에 대한 세무조사, 임대보증금 보장 등을 요청하였다.창녕군은 분양 전환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며 덕진종합건설(주)를 옹호하고 주민들을 배척하고 있다.덕진종합건설(주)는 경상남도 거제, 전라남도 광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들의 방치로 인하여 기존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남지 덕진7차 봄아파트 임차인 264명 및 주민 686명은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피해보상 조치와 함께 덕진종합건설(주)에 대한 면허처분 및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감사원 등에 접수하였다.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이용해 서민들의 생활 터전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위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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