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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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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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노근(노원갑) 국회의원은 케이블카, 리프트 등과 같은 궤도운송수단과 관련하여 경미한 궤도운송사고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궤도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령에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궤도운송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중상자가 3명이상 발생한 사고, 경상자가 6명이상 발생한 사고 등을 중대한 사고로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상자가 2명 이내이거나 경상자가 5명이내인 경우 등 경미한 궤도운송사고와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는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리프트나 케이블카가 운행중에 갑자기 멈춰서 탑승객과 승무원들 수십명이 동시에 상공에서 추위와 공포에 수시간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사고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현황보고와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개정안은 부상자의 수와 관계없이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람을 태운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궤도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중상자가 몇 명이상 발생해야 보고한다는 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법”이라며, “궤도운송은 사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고, 폐쇄된 공간에서 높은 고도로 다니기 때문에 작은 사고라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발의는 안홍준,김동완,심윤조,조명철,정문헌,이현재,이한성,조원진,박민수 의원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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