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증여세1,080만원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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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증여세1,080만원 탈루 의혹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4.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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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0년 검사장을 퇴임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로 2010년 9월 에쿠스 차량을 1억400만원(김앤장 제출자료)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였다고 해명하지만 박 후보자는 1억400만원 상당의 현물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1,08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이하 금액에 대해 10%, 1억 초과 금액에 대해 20%를 증여세로 부과한다. 

 박 후보자는 차량이 실제로 김앤장 소유이며, 김앤장 사직 후 반납했다고 답변하였으나 반납증 등의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에도 명의 자체가 박 후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된다. 이 에쿠스 차량은 박 후보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1년 11월 13일 장한평 중고차시장의 한 업체가 7,600만원에 매입하여 명의이전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전관예우로 고액급여와 더불어 고급 승용차를 증여받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 증여세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증여와 반납 관계도 불투명하다. 박 후보자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이의 ‘그들만의 관계’가 제대로 해명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2009.8.12∼2010.7.14) 당시 소속 검찰수사관 뇌물·향응접대 비위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고, 대검 감찰본부에서도 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내부직원 비위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알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누가 이 사건을 배당했고 은폐하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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