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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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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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좌현의원(안산 단원을)은 2월 6일,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이 당내경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공직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당내경선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에게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를 앞두고 실시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당내경선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당내경선운동 조항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 부 의원의 분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정당주최의 실내합동토론회, 정당이 발송하는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하는 것을 제외한 방법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예비후보자는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어깨띠에 경선후보자임을 알리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당내경선운동의 범위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보다 협소하게 규정한 것은 당내경선의 지나친 과열을 막아 당내경선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정당에서는 일반 국민의 선거인단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치르고 있으며, 당내 지도부 선출이 아닌 공직선거의 당내경선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 이후에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경선운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정치신인들은 당내경선에서 현역국회의원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들의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부 의원은 밝혔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5회에 걸쳐 대행사에 의뢰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당내경선운동에 포함할 지의 여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발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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