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산지 속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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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산지 속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적발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7.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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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하절기 휴가철 닭고기 등 육류 소비량의 증가와 관련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원료육 공급업체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3개월 여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판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등 23곳을 적발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산 닭고기 가격이 오르자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또는 브라질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수입산 돼지고기와 등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국내 제주산 고기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에 본사를 둔 ‘A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 10곳에서는 배달용 치킨의 경우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 또는 전단지에 하는 점을 악용해 브라질산 닭 순살 총 60톤을 구입하여 순살 치킨으로 조리․판매하면서 전단지에는 ‘하림생닭’또는 ‘국내산 신선육’만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총 3억 여원어치를 판매해 왔다.

  또한, ‘A 치킨’ 가맹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포장처리업체 2곳은 원료인 냉동육을 절단․가공하면서 냉장육으로 임의로 전환시켜 공급해오다 ‘축산물 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됐다.
 
  아울러,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있는 유명 ‘B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5곳은  국내산 닭순살 가격이 오르자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또는 브라질산 닭순살   총 6톤가량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순살 치킨으로 조리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총 1천 3백만 원어치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가맹점 2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오다 적발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됐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돼지등뼈 총 10톤가량을 구입하여 김치찜과 감자탕을 조리하면서 자체 홈페이지 및 음식 메뉴판 등에는 청정 제주산 고기만 사용한다고 거짓 표기하여 총 7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해온 부산에 본사를 둔 음식 전문 프랜차이즈인 ‘C 업체’의 본점과 가맹점 2곳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일반 소비자들이 미각과 육안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고기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또한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닭고기 등의 육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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