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천시) |
부천시는 지난 7월 31일 부천시의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와 어린이집 관계자 및 아동 담당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50여 명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얼마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아동학대 종류 및 신고요령을 알리고 신고의무자로서 의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준비되었다.
교육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미숙 관장이 맡았다. 김 관장은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학대 후유증, 학대 결과, 피해아동의 보호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살펴보기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어린이집 교사는 “김 관장이 말한 사례를 보며 아이들을 학대에서 보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가족여성과 아동팀 오영승 팀장은 “이번 교육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 및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해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교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가족여성과 아동팀(032-625-2920, 트위터 @bc_familywoman)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