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상태바
부천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01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제공:부천시)
 “아이들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폭언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강요하고, 형제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편애하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아이에게 받아야할 의식주와, 교육, 치료를 주지 않는 방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7월 31일 부천시의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와 어린이집 관계자 및 아동 담당 공무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50여 명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얼마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아동학대 종류 및 신고요령을 알리고 신고의무자로서 의무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준비되었다.

 교육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미숙 관장이 맡았다. 김 관장은 아동학대의 다양한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학대 후유증, 학대 결과, 피해아동의 보호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살펴보기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어린이집 교사는 “김 관장이 말한 사례를 보며 아이들을 학대에서 보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가족여성과 아동팀 오영승 팀장은 “이번 교육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 및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을 위해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 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교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가족여성과 아동팀(032-625-2920, 트위터 @bc_familywoman)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