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1위는 휴대전화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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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소비자 상담 1위는 휴대전화 관련 상담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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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는 ‘17년 하반기 부산시청 소비생활센터 및 8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접수 중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휴대폰, 이동전화서비스 등 휴대전화 관련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소비자 상담 44,464건 중 ①휴대전화 관련 상담 2,803건 ②자동차구매 ․ 수리 관련 1,176건 ③기타의류 ․ 섬유(1,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상담을 요청한 이유로는 ①A/S·품질 관련 상담이 13,306건(29.9%)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②정보제공 및 기타 상담이 11,133건(25.0%) ③계약해제·해지 9,218건(20.7%) ④계약 불이행 5,060건(11.4%) ⑤가격·요금 2,478건(5.6%) ⑥부당행위 1,583건(3.6%) ⑦제품안전 903건(2.0%) ⑧제도·약관 783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상품 및 시장정보, 보상기준 설명 등 정보제공 37,638건(84.7%), 상담접수 후 상담원이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교환, 환불, 배상 등 실질적인 처리를 진행한 피해 처리는 6,825건(15.3%), 피해구제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주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구제신청 내용도 과거의 단순한 제품하자에 대한 구제 정도를 넘어 서비스의 질을 문제 삼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양한 소비자문제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대전화 개통 시 요금제 할인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공짜’라는 말로 현혹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휴대폰 무료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 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 명의자가 서명을 한다면 명의자의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이의제기 하더라도 휴대폰 무료제공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두로 설명한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서든지 서명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부산시 소비생활센터(☎051-888-2141~4)로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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