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STX조선해양-회생절차 "전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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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STX조선해양-회생절차 "전환키로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4.1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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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주) 처리 방안과 관련, 노조의 자구계획 제출 거부에 따라 STX조선해양(주)은 창원지방법원 앞 회생절차를 신청키로 하였다."고 10일(화)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DB) 산업은행(여의도)

STX조선해양(주)에 대해 결정된 처리방안
① 컨설팅 결과, 근본적인 원가 구조 개선이 없는 한, 시황이 회복되더라도 적자 수주가 지속되어 영업 적자 지속 및 추가 자금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② 기확보된 수주 잔량(11척, U$ 2.8억주),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무조정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일시적 유동성 확보주 등 기회 요인을 고려, ③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을 전제로 RG를 발급(단, 신규 자금 지원 불가)하되,  ④ 4. 9일까지 노사 확약이 없거나, 자구계획 미흡, 향후 미이행시 원칙(법정관리)대로 처리한다.

이에 産銀은 "회사는 노조 앞 처리방안 수립 배경 및 자구계획 제출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총 14차례 협의하는 한편, 산은은 담당 부행장이 현지에 상주하며 노사 간 3자 면담을 통해 노조의 동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외 아웃소싱 등 인력 감축에 반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産銀에서는 향후 처리방안으로 "컨설팅 이후 환율 하락 및 자재 단가 인상 등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향후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인 자구계획도 확보할 수 없게 된 바, 이미 발표된 방침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로의 전환 신청 예정이며, 회사 역시 법적 강제력에 근거한 인력 감축 등 고통 분담 및 M&A 타진 등 회생절차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이사회 소집 등 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생존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예정이다"고 하였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 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나 회생절차 전환 이후에도 산은은 최대 채권자로서 최대한 법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충격 등 동사의 회생절차 전환 여파를 최소화하고, 법원 주도로 산업 재편 등이 원만히 진행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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