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중앙지법에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상태바
시민단체, 서울중앙지법에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07.15 0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서울중앙지법에 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가 7월 13일(금)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춘천레고랜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도본부 김종문 상임대표는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물이 발굴되어 수십년 동안 ‘강원도 고고학의 요람’으로 불려온 귀중한 유적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