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달 6월.,소외된 6.25참전유공자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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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달 6월.,소외된 6.25참전유공자 유족들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06.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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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글로벌뉴스통신]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일은 현충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신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를 하고 25일(일)은 6.25전쟁 기념일로 전쟁의 아픔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추모식과 기념식의 행사 이면에는 6.25에 참전하고도 생전에 국가로부터 어떠한 혜택이나 예우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6.25참전용사들이 수없이 많다.

국가에서도 그 배우자나 후손들을 찾아 보고 돌아보는 이가 없다. 많은 참전용사들이나 그 유족들은 생사의 전쟁터 속에서 목숨걸고 가슴조였든 그 때를 되새기면서 가슴 한구석 텅빈 마음으로 쓸쓸한 6월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최양식 경주시장 6.25전쟁 67주년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25에 참전해 아비규환의 전쟁터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 조국을 지켜낸 수많은 참전용사들은 전쟁의 후유증이나 고통으로 괴로운 날들을 보내다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뒤늦게 정부는 이들에게 그 유족의 신청에 의해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발급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코자 하고 있다.

6.25참전 보훈대상자는 전몰유가족, 전상자나 전상유가족과 미망인, 생존 참전유공자등이다.

이들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의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의 의료혜택과 각종 행사때마다 그 예우를 다해 후대에 귀감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6.25에 참전하고 아무런 예우나 혜택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의 유족들에 대하여도 6.25참전유공자 유족등록제도를 실시하여 상응하는 예우와 수당을 지급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의 자부심과 국가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는데 귀를 기울여야한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작고한 6.25참전자에게 그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된다.

경주시 동천동에 사는 최모씨는 “본인의 부친이 6.25발발 초기인 1950년 9월에 입대해 포항 안강 전투부터 휴전 막바지 백마고지 전투까지 수없는 생사의 갈림길을 넘는 전쟁터에서 보내고 휴전후 1955년에 전역 하셨다” 면서 “살아 생전 전쟁터의 포탄소리가 귀에 들리는 이명과 각종 후유증을 앓으셨지만 국가의 혜택이나 예우 한번 제데로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고 아쉬움과 비통함을 토로 했다.

그는 또 “20대 젊은 청춘을 다바쳐 총포탄이 퍼붙는 전쟁터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어 나라를 지켜냈고 40대 중년에는 국가 재건 사업과 새마을 사업등을 선도하고 멀리 사막의 공사장등에서 조국 근대화 사업에 참여한 진정한 조국근대화의 역군들이요 애국자”라고 말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면서 지금이라도 국가가 직접나서서 그 유족들이라도 편안한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배려하고 정중한 예우를 해줌으로서 먼저 돌아가신 6.25참전 국가 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영원히 기리는 길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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