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지도사, 법률적 환경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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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지도사, 법률적 환경과 개선방향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7.12.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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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와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적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들은 중소기업 경영과 기술의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영자문을 비롯하여 인사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판매관리, 생산관리, 노무관리 등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환경은 전문가 경영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과거처럼 단순한 생산과 판매가 중심인 상황이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전문경영을 할 것을 국가도 요구하고 소비자도 바라면서 경영이야말로 모든 비즈니스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어 전문가들이 관여하지 않고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러기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 중소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까지 제3차 산업사회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기업이 소비자가 원하는 꼭 필요한 기능만 넣어서 최저가격을 받는 정직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맞춤형 경영환경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무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 세무, 판매, 생산 등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문적 체계적인 전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더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운영관리하는 데 법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는 현행 법률적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다.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자격사 징계·벌칙 등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법률적으로 우선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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